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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네오폴리 편집

한국 예측마켓, '도박'과 '투자' 경계에서 합법성 판단 대기

폴리아시아 같은 예측마켓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갖지 못한 가운데, 규제 당국의 해석에 따라 합법과 위법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측마켓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규가 없다.

네오폴리 편집팀·

예측마켓의 합법성 판단은 한국 법률에서 '도박'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다. 현행 '사행산업통제법'은 스포츠, 경마, 복권 등 특정 사행행위만 규제하며, 예측마켓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측마켓을 '파생상품'이나 '증권'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분류 기준을 제시한 적 없다.

미국은 칼시(칼시(Kalshi))처럼 미래 사건 예측 계약을 CFTC의 이원화된 감시 체계 아래 합법화했다. 칼시는 2023년 정치 마켓 승인을 시작으로 경제지표, 날씨 등으로 확대했다. 반면 폴리마켓(폴리마켓(Polymarket))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서 규제 당국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지만, 실질적 단속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한국은 이 두 모델 모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예측마켓과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효율성'과 '객관적 결과'에 있다. 예측마켓은 참여자들의 분산된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고, 결과는 외부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개인 간 돈의 이동이 아니라 '정보 발견'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 규제 당국이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 판례나 지침은 현재 없다.

폴리아시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ISMS 인증, 자금 분리 보관 등 사업 투명성을 갖춰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면 규제 당국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적 금지 고시를 내리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 자체가 즉각 위법은 아니다.

향후 한국 규제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미국·일본처럼 예측마켓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금융감독 체계로 편입하는 경로. 둘째, 사행산업통제법 내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금지하는 경로. 셋째, 현 상태를 유지해 개별 사건 단위로 대응하는 경로다. 현재까지는 어느 방향으로든 본격적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내 예측마켓 이용자 규모는 공식 통계가 없어 파악이 어렵지만, 블록체인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폴리마켓 접근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폴리아시아는 한국 사용자를 위해 계약금을 원화로 받고 결제 환경을 국내화하는 방식으로 진입했지만, 규제 당국이 이를 '송금 거래'나 '불법 도박 중개' 혐의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기사는 네오폴리 편집팀이 작성한 에디토리얼 콘텐츠입니다. 폴리아시아 실시간 마켓과 관련 뉴스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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